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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바우처란?
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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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
소득기준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
세대원 특성기준
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-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60.12.31 이전 출생자 -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8.01.01 이후 출생자 -장애인 :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-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-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중증질환「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-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 - 다자녀세대 :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"자녀"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이상 포함하는 세대
지원 제외 대상
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다음의 경우,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
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’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(세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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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우처 지원금액

동·하절기 에너지바우처
1인세대: 295,200원 2인 세대: 407,500원 3인 세대: 532,700원 4인 이상 세대: 701,300원
하절기 바우처 +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
1인세대: 40,700원 2인 세대: 58,800원 3인 세대: 75,800원 4인 이상 세대: 102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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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및 사용기간
신청장소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※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
신청기간
2025년 6월 9일 ~ 2025년 12월 31일
사용기간
- 하절기: 2025. 7. 1. ~ 2025. 9. 30. - 동절기: (실물카드) 2025. 10. 13. ~ 2026. 5. 25. (가상카드) 2025. 10. 1. ~ 2026. 5. 25.



